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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타임지 세계 영향력 100인에 포함된 한국인

  이재명 (지도자 부문) 로제 (Rosé) (개척자 부문) 1. 이재명 (지도자 부문) 배경 :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 부상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활동 : 2024년 1월 목에 칼에 찔리는 공격을 견뎌냈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울타리를 넘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향력 : 타임지는 이재명의 정치적 저항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글로벌 무역 전쟁 등 복잡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용구 :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많지만,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2022년 타임 인터뷰). 작성자 : Charlie Campbell (타임 편집장 대행). 2. 로제 (Rosé, 개척자 부문) 배경 : 로제(본명: Roseanne Park)는 세계적인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한국계 아티스트입니다.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걸그룹 중 하나로, 로제는 팀 활동뿐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 2024년 10월, 브루노 마스(Bruno Mars)와의 협업 곡 “APT.”를 발표하며 글로벌 차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글로벌 200 1위, 미국 빌보드 핫 100 8위(최고 순위 3위), 한국 써클 디지털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1월에 10억 뷰를 돌파하며 역대 가장 빠른 기록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첫 솔로 정규...

탄핵 재판 결과 헌법재판관 8명일시 인용 조건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고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요건을 살펴보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 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제1항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정원이 9명임을 전제로 하되, "6인 이상"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명시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탄핵 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은 헌재 정원 9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 8명 체제에서의 적용은 헌법 조항에 따라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 결원 시 심리 규정)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즉, 최소 7명이 있어야 심리 자체가 가능하며, 현재 8명으로는 심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결정 요건 은 헌법 제113조의 "6인 이상 찬성"을 따릅니다. 8명 체제에서의 인용 요건 헌법 제113조는 "6인 이상의 찬성"을 명시하며, 이는 재판관 수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최소 찬성 인원 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관이 9명이든 8명이든,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 (8명 체제) : 총 재판관: 8명. 탄핵 인용 요건: 6명 이상 찬성 (75% 이상). 만약 찬성이 5명 이하라면: 탄핵 기각. 왜 6명인가? 헌법은 "6인 이상"을 고정된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재판관 수가 줄어도 이 숫자가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

탄핵 재판 주요 쟁점 - 국회 봉쇄 의도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 투입의 법적 쟁점 분석 비상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이 국회 내부에 투입되었다는 점 은 단순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국회를 통제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에 따라 심각한 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쟁점: ✅ 군 투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한 근거를 갖고 이루어졌는가? ✅ 국회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었는가, 아니면 방해를 받았는가? ✅ 군의 개입이 단순 질서 유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국회를 압박하려는 시도였는가? ⚖️ 헌법과 법률적 근거 📖 헌법 제1조: 민주주의 원칙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며,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 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압박하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헌법 제44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군이 국회에 투입되어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거나 사실상 감금했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헌법 제65조: 탄핵 사유 대통령을 포함한 공무원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면, 이는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군의 개입이 국회의 기능을 중단시키려는 목적이었다면 탄핵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회 봉쇄 여부 판단 기준 ❗ 1️⃣ 단순한 질서 유지 vs. 국회 기능 마비 군의 국회 투입 목적이 단순한 질서 유지였는지 , 아니면 국회를 압박하고 입법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만약 군이 단순 배치된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입법 활동을 중단시키려 했다면,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