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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타임지 세계 영향력 100인에 포함된 한국인

  이재명 (지도자 부문) 로제 (Rosé) (개척자 부문) 1. 이재명 (지도자 부문) 배경 :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야당 지도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로, 차기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농부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 부상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습니다. 최근 활동 : 2024년 1월 목에 칼에 찔리는 공격을 견뎌냈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 이후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울타리를 넘는 장면이 생중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향력 : 타임지는 이재명의 정치적 저항력과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북한의 위협과 글로벌 무역 전쟁 등 복잡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용구 : “세상을 배우는 방법은 많지만, 직접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2022년 타임 인터뷰). 작성자 : Charlie Campbell (타임 편집장 대행). 2. 로제 (Rosé, 개척자 부문) 배경 : 로제(본명: Roseanne Park)는 세계적인 K-팝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로, 뉴질랜드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자란 한국계 아티스트입니다. 블랙핑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걸그룹 중 하나로, 로제는 팀 활동뿐 아니라 솔로 아티스트로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활동 : 2024년 10월, 브루노 마스(Bruno Mars)와의 협업 곡 “APT.”를 발표하며 글로벌 차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곡은 빌보드 글로벌 200 1위, 미국 빌보드 핫 100 8위(최고 순위 3위), 한국 써클 디지털 차트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뮤직비디오는 1월에 10억 뷰를 돌파하며 역대 가장 빠른 기록 중 하나를 세웠습니다. 2024년 12월, 첫 솔로 정규...

탄핵 재판 결과 헌법재판관 8명일시 인용 조건

 현재 헌법재판관이 8명이고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인용 요건을 살펴보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1. 대한민국 헌법 제113조 제1항
    •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정원이 9명임을 전제로 하되, "6인 이상"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명시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 "탄핵 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법은 헌재 정원 9명을 기준으로 하지만, 현재 8명 체제에서의 적용은 헌법 조항에 따라 해석됩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 결원 시 심리 규정)
    •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 즉, 최소 7명이 있어야 심리 자체가 가능하며, 현재 8명으로는 심리 요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결정 요건은 헌법 제113조의 "6인 이상 찬성"을 따릅니다.



8명 체제에서의 인용 요건


  • 헌법 제113조는 "6인 이상의 찬성"을 명시하며, 이는 재판관 수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적인 최소 찬성 인원을 의미합니다. 즉, 재판관이 9명이든 8명이든,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최소 6명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현재 상황 (8명 체제):
    • 총 재판관: 8명.

    • 탄핵 인용 요건: 6명 이상 찬성 (75% 이상).

    • 만약 찬성이 5명 이하라면: 탄핵 기각.


  • 왜 6명인가?
    • 헌법은 "6인 이상"을 고정된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재판관 수가 줄어도 이 숫자가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탄핵과 같은 중대한 결정에 높은 합의 문턱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2016~2017) 당시도 재판관 8명 체제였는데,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되었고, 결과적으로 8명 전원 찬성으로 인용되었습니다.



현실적 분석


  • 8명 중 6명 찬성: 탄핵 인용 (75% 합의).

  • 8명 중 5명 찬성: 탄핵 기각 (62.5%로 6명 미달).

  • 현재 8명 체제에서는 1명 부족으로 인해 합의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3으로 의견이 나뉘면 기각되며, 6:2 이상이어야 인용됩니다.


특이사항 및 논란 가능성


  • 법리적 논쟁: 일부 법학자는 재판관 8명 상황에서 "6명 이상"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비율 조정(예: 과반수 또는 2/3)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과 법률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6명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 추가 임명 여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9번째 재판관을 임명하면 9명 체제로 복귀하며, 이 경우에도 6명 이상 찬성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1일 기준으로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8명으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재판관이 8명이고 1명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최소 6명(75%)이 찬성해야 합니다. 5명 이하가 찬성하면 기각됩니다. 이는 헌법 제113조의 "6인 이상" 규정이 재판관 총수에 상관없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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