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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와 '탄핵'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통령의 직위 종료 방식인 '하야'와 '탄핵'은 그 절차와 결과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두 방식의 주요 차이점을 상세히 비교하겠습니다.



항목

하야 (자진 사임)

탄핵 (파면)

의미

대통령이 자발적으로 직위를 내려놓는 것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직위 박탈

주체

대통령 본인

국회 및 헌법재판소

법적 절차

필요 없음

국회 의결 후 헌법재판소 심판 필요

강제성

없음

강제적

퇴임 후 예우

유지 가능

박탈

연금 지급

지급됨

지급되지 않음

경호 제공

제공됨

제한적 경호만 제공

국립묘지 안장

가능

불가능

사무실·비서 지원

제공됨

제공되지 않음

의료비 지원

지원됨

지원되지 않음

사례

이승만(1960), 윤보선(1962), 최규하(1980)

박근혜(2017, 탄핵 인용), 노무현(2004, 기각)


하야(자진 사임)

  • 의미: 대통령이 스스로 직위를 내려놓는 행위로,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요구가 있을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대통령 본인이 내립니다.

  • 법적 절차: 공식적인 법적 절차는 없지만,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 퇴임 후 예우: 헌법 위반이 아니므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유지합니다. 이는 연금 지급, 경호 및 의료 지원, 사무실 제공, 국립묘지 안장 등을 포함합니다.

  • 사례: 대한민국 역사상 대통령의 자발적 하야 사례는 드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19 혁명으로 국민 저항에 부딪혀 하야하였으며, 윤보선 대통령은 5·16 군사 정변 이후 하야하였습니다.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압력 속에서 하야하였습니다.


탄핵(파면)

  • 의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의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직위를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 법적 절차: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합니다.

  • 퇴임 후 예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연금 지급 중단, 경호 및 의료 지원 중단, 사무실 및 비서 지원 중단, 국립묘지 안장 불가 등을 포함합니다.

  •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하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사소한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으며, 사무실 제공, 비서 및 운전기사 지원, 퇴임 후 10년간 경호 및 의료비 전액 국가 부담, 국립묘지 안장 등의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예우는 박탈됩니다.


결론

대통령의 퇴임 방식인 하야와 탄핵은 그 절차와 퇴임 후 예우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야는 대통령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퇴임 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따른 강제적인 직위 박탈로, 퇴임 후 예우가 박탈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대통령 개인의 명예와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상징성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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